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히고 해당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특별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국 읍 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경우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범방동 일원)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같은해 12월 26일부터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이 확대되었으며, 강서구 중 제외지역은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이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중 농지(전, 답, 과수원)·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모든 토지가 해당 된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이거나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소유권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금년 말까지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확인서가 발급되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지적과(888-4054∼7), 기장군청 교통지적과(709-4771∼3), 강서구청 지적과(970-4771∼3), 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979-5102∼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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