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11. 30일까지,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 대상 실시 -
부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30까지 관내 아파트단지 440여 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동 관계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아파트자치회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단독주택에 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미흡한 공동주택의 쓰레기 무단투기 또한,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단속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1개조가 현지 출장하여 자치회 임원과 함께 쓰레기 투입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규격봉투는 무단투기 스티커 부착 후 별도 공간에 적치하여 1주일 이상 지연 수거를 실시,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여 배출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비규격봉투 불법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면 불법 무단투기 신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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