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민원과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특히 채권금융기관들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압류하고, 형사 고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면책받은 원금만 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는 ‘05년 904건, ’06년 996건이었다가 ‘07년 6월까지 3,448건으로 6개월만에 3.5배가 급증하였다. 특히 ’07년도 6개월 동안 인천지검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 사건은 50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05년도에 68건에서 2년 사이에 7.3배 이상 증가하였다. 문병호의원은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한 바가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이 사회적․경제적인 자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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