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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주로 식품공전 전면개편
  • 박종환
  • 등록 2007-10-19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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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과 같은 최근의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하였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공전전면 개편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전면개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공전 전면개편과 함께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미니컵젤리 섭취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제조 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물기준도 추가 신설하였다.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장균군 기준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 위생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규격 강화 주요내용① 컵모양 등의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 크기, 압착강도에 대한 기준 신설 -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곤약과 글루코만난 사용금지 -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이상 이어야 하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3.5㎝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함 - 컵모양 등 젤리의 압착강도는(Newton)은 5이하 이어야 함 컵 모양 젤리 섭취로 인해 ’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5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하였고, 최근(‘07.5.25)에도 질식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미니컵 젤리 등을 얼려서 판매하거나, 어린이가 가정에서 얼려 먹는 경우 질식사고 우려가 많아 한 입에 먹을 수 있거나 얼려서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은 제품의 생산․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② 고추장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시 홍국색소 사용금지 및 시트리닌 불검출 규정 신설 불량고추를 이용한 고춧가루를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 등에 사용하고 이를 위화하기 위해 홍국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으며 또한, 홍국 등으로 인한 곰팡이독소(Citrinin)의 위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추장, 김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향신료조제품 및 고추장에 홍국색소를 사용금지하고 곰팡이 독소인 시트리닌의 불검출 규정을 신설함③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일부 언론 및 국회에서 시중 유통.판매중인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해당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석설치를 의무화 ④ 식품일반의 규격중 이물에 대한 규정에 금속성이물에 대한 기준 추가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금속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중 10.0㎎/㎏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됨⑤ 모든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Benzo(a)pyrene] 기준 신설 - 식용유지 : 2.0 ㎍/kg 이하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올리브유에 기준을 신설(‘07.5.7)하였으나, 열처리과정을 거치는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개연성이 있어 벤조피렌 규격을 확대함 ⑥ 식품 중 검출되어서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 신설 - 검출되어서 아니되는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항을 적용할수있음 번호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10 콜치신(Colchicine)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 현행 식품공전에는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타 법령 및 Codex, EU, 일본, 미국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명확히 함⑦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 강화 -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 대장균군,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세균수는 g당 20,000 이하(액상제품은 100이하)이어야 함 최근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영유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는 사카자키균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특수용도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선식 등)의 안전관리기준이 없어 이들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⑧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다이옥신 기준 신설 - 소고기 : 4.0 pg TEQ/g fat 이하 - 돼지고기 : 2.0 pg TEQ/g fat 이하 - 닭고기 : 3.0 pg TEQ/g fat 이하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2006년 미국산 소고기에서 다이옥신 잠정 기준 5.0 pgTEQ/g fat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화 및 국민 불안감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다소비 식육에 다이옥신규격을 설정하여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고자 함 ⑨ 식품 제조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 신설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식재료 및 식기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및 제조.가공, 먹는 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먹는 물로 제공되는 수돗물은 제외한다.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로 사회적 관심증가 및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 또는 제공되는 물의 노로바이러스 기준을 신설함 ⑩ 벌꿀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강화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중 벌꿀에 대해 6종 기준 확대 약사법 제72조에 따라 현재 양봉용의약품으로 사용 승인되어 있지만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들 양봉용의약품에 대해 외국의 잔류허용기준 및 노출량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 ⑪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농약 7종, 기준확대 20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농약으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이루어진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⑫ 수족관물에 대한 대장균군 권장기준 신설 - 대장균군 : 1,000이하/100 mL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활어횟집의 비위생적인 수조관리실태 및 관리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용역연구사업의 결과를 근거로 수족관물의 미생물관리기준을 강화함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위해기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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