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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서 장례비까지…‘애견보험’ 활성화 전망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1-2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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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세 진돗개 보험료 연 31만~40만3000원 될 듯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되면서 애견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동물이 개로 한정되면서 애견의 동물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비, 애견에 의한 배상책임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현재 애견보험과 유사한 동물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가입 대상은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포함하나, 보장 내용은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관할 지자체에 동물 소유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동물에 인식표를 붙여야 하며 학대와 유기가 금지된다. 애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애견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동물병원 입·통원치료비, 애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애견 사망시 장례비 등이다. 통원의료비는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연간 최대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다.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최대 2000만원 한도, 장례비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그러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애견을 범죄행위 등에 이용해 빌생한 손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한 마리당 1년에 약 30만~60만원 가량으로 견종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3세 진돗개의 보험료가 31만~40만3000원 수준이라고 예시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국내 가정에서 사육·관리되고 국내·해외에서 인정되는 견종으로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애견이며 매매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와 구조견 등 특수한 목적의 개,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 등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애견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면 연간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동물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건전한 애견문화가 자리잡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애완 동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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