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본부장 고상진)는 세계자연유산 지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 용역과 관련, 오는 1월 20일 (14:00) 도청 2청사(3층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는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맡고 있는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용역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대의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비롯한 문화재보호지역에 대해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작성하는 용역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 증축 등 토지이용을 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토지주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맞는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이 마련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유산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리 기준안 작성 용역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으로는,‘08년 7월 용역에 착수한 후, 유산지구 지장물 분포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타시도 사례 수집 및 비교 연구 등을 거쳐 ’08년 12월 1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1월 20일 열리는 최종보고회에서는 문화재 위원들과 제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2월 중 유산지구 마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까지 최적의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은 최종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 절차를 이행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 본부에서는 토지주들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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