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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조직개편’ 신속 ‘85% 넘어’
  • 배상익
  • 등록 2009-04-29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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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 극복 위한 비상경제체제 개편, 사실상 마무리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직제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실상 완료 되었다.
 
조직개편 대상인 35개 부처중 남은 5개 부처의 직제도 금주 목요일(4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여서 중앙부처의 비상경제체제 개편은 사실상 4월말로 완료된다.
 
의결된 부처는 교육과학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7개 이며 남은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5개 이다.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번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위해 개정한 직제는 총 30건이 된다.
 
이번 중앙부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정책상황을 반영하고 비상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성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조직 체제 개편과 대부대국제 취지에 맞추어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정부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여,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등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민접점 현장 서비스 집행부서를 보강했다.
현재까지 30개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6국, 219과·팀을 축소하여, 대상부처별 평균 7.3개 과·팀을 감축했다.
 
또한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부서간의 할거주의 해소, 불필요한 일을 줄려 규제개혁 추동력의 발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을 명시하는 "직제"는 대통령령인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직제 개정작업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간의 조정·협의·심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진 부처의 직제부터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함으로써 3월초에 시작한 조직개편을 두달만에 완료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도 경제여건의 급변 또는 행정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대응하여 비상경제체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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