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서 도피생활중 도움준 중국인 딸 편법 입국시켜-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총경 최성철)정보보안과 보안계에서는 30일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북한이탈주민 오모(34세,남)씨와 그 상대녀인 중국인 장모(34세,여)씨를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4년 10월 북한에서 탈북후 이듬해인 2005년 8월 국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중국인 장씨의 부모로부터 도피처를 제공받는 등 공안에 잡혀 북송될 위기를 넘게 해 주었던 정 때문에 장씨와 위장결혼하여 국내 입국시켜 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씨가 북송위기에서 도와준 은인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오씨가 중장기면허등 3종의 자격증를 취득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수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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