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년중 계속 읍.면.동에서 양육수당 신청 접수 실시
부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5월 11일(월)부터 시내 전 지역 읍.면.동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신청 접수를 연중 계속 받는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0~1세(시행일 현재 24개월 미만, 2007. 7. 2. 이후 출생 아동) 아동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읍.면.동의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재산 조회 포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7월부터 매월 25일 부모의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단,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보육시설 이용 아동 제외)는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59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20%)이면 양육수당 지원아동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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