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제차를 옵션 품목이 빠진 저가로 불법 신고한뒤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탈루세금 11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수입차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56대 47억 원 어치를 수입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 수업 업자들의 경우 이같은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에 따라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34% 가량 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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