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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잃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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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4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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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승계 안돼, 재적국회의원 수 299명→ 296명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작년 2월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특별당비 총 32억1천만원의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 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서 대표와 김 의원, 김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대검은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 즉시 이들을 검거토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의석이 8석에서 5석으로 줄게 되고, 재적국회의원 수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로 인한 비례대표직 승계가 안된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직은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위원직 승계가 안된다.  의원직을 승계하려면 대법원 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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