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와 커피 원두, 자전거 등 27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기본 관세율의 40%이하만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행 75개에서 다음달부터 48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품목은 밀과 밀가루, 보리, 귀리 등 곡물과 커피의 원료가 되는 커피 원두, 소주의 원료가 되는 조주정, 그리고 자전거 등 27개이다.
재정부는 최근 수입가격이 하락해 관세를 낮출 필요가 없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적용 품목 축소를 통해 2천6백억 원가량의 세수가 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LNG와 LPG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남았으나, 관세율은 1%에서 2%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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