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재해 대비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Safe City)를 9월까지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도로와 하천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지킴이와 안전모니터 요원 등을 통해 안전활동을 벌인다.
안전도시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는 안전정책 수행 조직을 가동하고 법령체계 정비와 예산 배정 등을 통해 범죄나 교통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은 안전지킴이 등으로 참여한다.
행안부는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5곳에서 10곳 정도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5억원에서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보완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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