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 판매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를 쓸 경우 사용량과 빈도에 따라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50%까지 할증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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