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족폭력 가해자가 피해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첨부해 본인 등·초본 교부를 제한토록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한 것이다.
이전에는 가족 간에는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돼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 등 열람권자 범위를 전입신고한 사람과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했다. 현재는 전입신고한 사람과 주민등록표 열람권자 등으로 돼 있어 이해관계자도 볼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입증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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