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6개월인 7급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하도록 해 임용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상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은 최대 1년 반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ㆍ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기위해 전보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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