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진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취급품목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업체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또 중소유통업체가 해당 지역 상권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 조사 신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출점 절차와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지고 규제가 강화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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