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재면의 후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공개 등 규명위원회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후손들의 인격권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인격권의 제한은 법률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집행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재판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2006년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들 이재면이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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