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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계곡·하천 입장료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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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20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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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간계곡·하천 등의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여름 피서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에서 받아오던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산간계곡, 하천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 쓰레기를 배출한 이용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곳을 지정해 평균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을 징수한 입장료 총액은 11억 1262만원이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이에 356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고 이미 폐지(105개소)된 자연발생유원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받는 것이니 만큼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동일금액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 돼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계속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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