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야간 옥외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권 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이 야기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씨가 차도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 청계광장 앞 차도에서 군중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며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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