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등록제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SSM을 개설하려면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안에는 재래시장과 함께 시장 활성화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반경 5백미터 안에는 대형마트나 SSM이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경부는 SSM을 등록할 때 소음과 교통영향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의 개정안 내용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는 23일에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안이 국회 지경위의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며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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