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만찬장에서 찍힌 박연차 전 회장의 사진에서 양복 안 주머니에 돈 봉투 크기와 비슷한 직사각형 물체가 든 것이 보이고 박 의원이 행사장을 떠난 뒤 찍힌 사진에서는 이 물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난 귀빈은 박 의원밖에 없고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명으로 후원금 천 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호텔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박 전 회장에게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차명으로 후원금 천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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