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손실을 봤던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수산중공업이 키코에 가입했다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2건의 소송에서 수산중공업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부분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 "환율 변동이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환율 변동이)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면 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키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연구 기관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 급등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은행 측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키코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데다 해당 기업은 키코 계약 이후 이와 유사한 20여 개 상품에 가입했다"며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수산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상생해야 할 기업과 은행이 이 소송으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산중공업은 키코로 얻을 수 있는 기회 이익을 잃었을 뿐, (은행과의)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계약 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대 소송에서 "수산중공업은 은행에 3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산중공업측은 이에 대해 "은행과의 키코 계약으로 200억 원쯤 손해를 봤다"며 "은행이 기업을 이용해 오히려 위험을 전가한 상품이 키코인데 (법원이)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 소송은 모두 120여건으로 이번 판결은 은행 측이 승소한 첫 판결이라 남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은행측이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는 미리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상 받지만 하한선을 내려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상한선을 올라갈 경우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환위험 회피 상품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