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 예약이 9일부터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9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토·일요일 제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10일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5~16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어 17~22일 청약저축 1~3순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지역 2개 블록에, 51㎡형부터 84㎡형까지 모두 2,350가구이며 일반공급이 35%, 특별공급이 65%이다.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 원에서 1,280만 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62-65% 수준이다.
사전청약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이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지하철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현장 접수도 실시한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23~24일 현장에서만 접수한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현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발표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 예약이 제한된다.
이번 청약은 최근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제한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확대된다.
사전예약은 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또, 부부가 중복신청할 수 없는 등 사전 예약 전에 바뀌는 제도나 자격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어렵게 당첨이 되더라도 중복청약이나 서류기입 착오, 자격미달 탓에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지역우선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 중 1,175가구(5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 경기지역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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