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오는 2014년 폐지되고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도'의 기능은 2013년까지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10명을 선출하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시·군 기초 의원 선거만 치러지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특위는 또 도의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되 그 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13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위원회와 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이 통합할 경우 추가 교부세 할당과 공무원 처우 개선, 교육과 경찰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통합 시군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경우엔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하도록 했다.
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아울러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을 자치기구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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