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교육감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 전 교육감은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관위에서 돌려받은 선거 기탁금 등 28억 8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도 무효가 됐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가 당선 뒤 받은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