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5월 31일부터 신청서 접수
포항시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는 제도다.
장애인 연금 선정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으로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및 등급 심사절차 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외에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와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