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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시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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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30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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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자로 관리…영구임대 입주자격도 개선
국토해양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한다. 현행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현재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함 따라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우선공급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공급키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 미달시 입주토록 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확화된다. 현행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되,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 도청이전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6월30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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