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던 외국인이 사고로 숨졌을 경우 국내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미국인 E 씨의 여동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 씨가 미국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한 점을 고려할 때 E 씨는 근무 계약이 끝난 뒤 귀국하려 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E 씨가 미국에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을 기초로 그가 평상 벌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8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계약제 교사로 근무하던 E 씨는 계약 만료를 7개월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E 씨의 수입을 한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자 E 씨의 가족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