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6월 30일자로 개정하고, 7월 공포하여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이다.
이번에 부산시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 시행과 더불어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앞으로 부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더욱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경제자유구역에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를 설치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청하는 등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등록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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