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부산시로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총 11,524건중 344건(3.0%)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최근 5년간 부산시로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524건 중 344건(3.0%)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초과되었으며, 해당 농산물의 폐기조치 및 생산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에 의뢰하였다.
구 분합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6월말검사건수11,5242,0052,5042,7282,8601,427부적합 건수3447992836624부적합율3.0%3.9%3.7%3.0%2.3%1.7%, 연도별 부적합률은 2006년에서 3.9%에서 2008년 3.0%, 2009년 2.3%, 2010년 상반기에는 1.7%로 안정적인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어 유해농산물의 감시와 안전성조사 강화로 생산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한 결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검사한 총 98품목 중 부적합 빈도가 높았던 농산물은 깻잎(94건), 상추(36건), 배추(쌈배추 포함, 22건), 쑥갓(21건), 열무(16건), 시금치 및 참나물(각 13건) 순이었으며, 이는 주로 엽채류가 차지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으로는 엔도설판(63회), 에토프로포스(28회), 클로로피리포스-메칠(27회), 디에토펜카브(26회), 클로로피리포스 및 프로시미돈(각 24회) 순이었으며,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잔류농약 기준초과 유해농산물에 대해 소비이전 차단의 현장검사소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웰빙 시정 구현 및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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