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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많으면 장기전세 입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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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04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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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의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진 가구는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시프트의 입주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SH공사가 직접 짓는 60㎡ 이하 건설형에 한해서만 국민 임대주택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 70%)을 적용했다. 하지만 60㎡ 이하 매입형과 60㎡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규칙안은 60㎡ 이하 건설형의 경우 지금처럼 소득기준 7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60㎡ 이하 매입형은 소득기준 10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 5640만원이었다.
 
연소득이 5076만원을 넘는 4인 가구는 60㎡ 이하 매입형에 입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규칙안은 또 60㎡ 초과~85㎡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 85㎡ 초과에는 18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자산기준은 60㎡ 이하의 경우 부동산 기준으로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처럼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하더라도 재계약할 때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초과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늘어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규칙안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을 자녀로 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영순위제를 도입하고, 이들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을 10%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처음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한 가구는 기존 소득·자산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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