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
2010년도 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족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반기 지원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작하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2010년도 3인 가구기준 소득 168만9천원 이하)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신생아 1인 기준으로 12일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총 서비스 금액 은 64만2천원으로, ‘가’형 해당자는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55만원을, ‘나’형 가구는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59만6천원을 받게 된다.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로서 총 서비스금액 118만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08만8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13만4천을 받게 된다.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총 서비스금액 174만7천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65만5천원을,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70만1천원을 받게 된다.
한편, 산모도우미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군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