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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보호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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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09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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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보호·학습권 보장 등 법제화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수립한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보장대책은 지난 8월 23일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따라 수립됐다.
 
이번 합동대책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 민간 자율정화 지원, 점검ㆍ환류 및 중ㆍ장기 대책 수립의 3대 부문ㆍ8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실효성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시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후,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①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②청소년 연예인의 공정 연예활동 보장 ③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 추진을 지원하고, 현재 성년, 미성년 구분없이 적용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년 1회 방송심의 사례집 발간·배포, 분기별 1회 방송사 제작·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방송사 자체심의를 내실화하며,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사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활동·생활리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송출연, 행사참여 등을 자제하고 자율적 보충학습활동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 활동 가이드라인’의 개발,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업 방송인 및 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청보호 및 성보호 관련 캠페인을 정부, 방송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보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수립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점검ㆍ환류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연예인 활동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례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야별 중ㆍ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보호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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