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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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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9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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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협의’라고 표현했는데 한-미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국 쪽이 제시한 공식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이 제기하는 의제를 논의하려고 극히 제한된 부분의 재협상을 진행한다”며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미국 쪽 요구안만 다루는 ‘부분 재협상’임을 강조했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한-미 통상 실무협의와 장관 회의에서, 미국 쪽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 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도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환급 철폐 등 기존 협정문을 전면 수정하는 요구를 내놓았다.
 
이날 최 대표의 브리핑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상황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 그는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전략상 ‘합의된 협정문을 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최 대표는 “국내 수입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다른 환경규제를 하도록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비슷한 수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 제작사도 같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쪽 요구대로 국내 수입량이 연간 1만대 이하의 자동차 제작사에 환경규제 완화 혜택을 주면, 지난해 수입량 기준으로 미국 3대 자동차(포드·크라이슬러·지엠(GM))는 물론 독일의 베엠베(BMW·1만1073대)나 아우디·폴크스바겐(1만3252대)을 제외한 모든 외국 자동차회사가 혜택을 입게 된다.
 
일방적인 양보만 한다는 비판에 대해 최 대표는“자동차 분야 안에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미국이 제시한 쇠고기나 자동차 분야 이외에) 한국 쪽 요구사항도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미국 쪽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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