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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평제도법안 국무회의 의결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0-11-19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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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규제 기준 적용 피해 사전 구제 추진
정부는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ㆍ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규제기준의 합리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심의·의결 하였다.
 
「규제형평제도」는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규제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즉,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 구제를 받기에는 규제피해의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처분 전에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규제형평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ㆍ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고 소극적인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이다.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전에 사전 구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규제형평제도는 개별적인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규제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이니 만큼 국회의 입법권 침해 내지는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과  또한, 규제형평심사 청구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규제형평심사업무를 당당하게 될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인을 증원하고 정부는 그간 규제완화 노력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09년 초부터 한국공법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시 도입 방침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권익위는 본 법률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제반 운영 준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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