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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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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9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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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개 기업, 19일 인증 수여식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협약식 개최
여성가족부는 19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는 33개 기업을 발표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하여 근로자가 행복하고, 가족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도입된 이래, 2008년 14개소, 2009년 20개소, 2010년 33개소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11월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증서를 수여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 상영, 2010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발표 및 인증서 수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의 권숙교 사장, 로레알 코리아 리차드 생베르 사장, (주)엠아이케이21의 권세환 대표이사, 성동구청의 고재득 구청장 등 각 인증기업의 대표가 참석하여 인증서를 수여 하였다.
 
한편,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 직후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인증기업을 격려하고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은 일과 가정 양립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하며 아동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의 규모·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 마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재정 부담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도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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