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는 총체적인 설계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남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수상조종 훈련장에서 교육훈련중던 K-21 장갑차가 물에 잠겨 부사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산 K-21 장갑차는 지난해 12월에도 도하훈련 도중 엔진이 정지하는 일이 발생해 설계 결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육사, KAIST 교수 등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4가지의 사고원인을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몰사고는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 브레이크 효과에 따른 전방 쏠림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먼저 전방부력 부족은 장갑차 내부 공간에 병력이 모두 탑승하지 않아 가벼워진 후방에 비해 전방의 부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방으로 기울어진 장갑차 내부로 급속히 물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또 전방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차단하고 부력을 얻기 위해 설치된 파도막이 높이가 충분하지 않고 운행중 형태도 변형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엔진실로 들어오는 물을 배출하기 위해 장착된 배수펌프 1개는 엔진실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부압현상으로 유입된 물을 온전히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장갑차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하향 변속시에 발생하는 엔진 브레이크 효과시 울컥거림이 심하게 발생돼 장갑차의 침수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에따라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4가지의 기능을 내년 2월까지 개선하고, 철저한 시험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결함을 개선하기로 하고 50대의 야전배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업무를 부당 처리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다만 장갑차를 제작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법적근거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6일 발생한 K-1 전차의 포신파열 사고에 대해서도 군은 "포강내 이물질 및 포신의 재질, 강도, 불량 탄두 등의 문제가 아니라 포강에 형성된 미세한 균열이 오랜기간 사격으로 한계점에 도달해 파열된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엔진고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용상 부주의에 의해 전용 부동액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교체주기를 준수하지 못해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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