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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 송동기
  • 등록 2010-11-24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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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청소년 대상「성범죄경력」 및 「사진」이 해당된다.한편,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는 경찰관서 열람에서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에는 ‘비등록대상 정보’로 표시된다.
 
이는 2010.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공개된 된 자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통하여「키」와 「몸무게」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지만, 법 개정 전 2009. 12. 31 이전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등록대상 정보가 아님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공개로 전환되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 열람대상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할 것이며, 추후 열람대상자인 재소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출소를 기다렸다가 출소일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경찰관서열람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만 볼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10명으로 개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11월 24일 현재 총 74명(전환 8명 포함)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는 민법상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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