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법적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모델은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 사업규모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성격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표준모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사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적법절차와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법적필수 준수요건을 항목화(33개)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별 맞춤형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컨설팅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 취급.처리위탁의 고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항목 등이 미흡한 사업체가 많았으며, 전체 33개 점검항목 중 개선필요 항목이 10개 미만인 사업자는 4개, 10개 이상인 사업자는 5개, 20개 이상 사업자는 1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부분이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반영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모델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업자 등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개발된 표준모델을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전파.보급함 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