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눈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병역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고의 발치'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인공디스크 수술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근시의 경우 마이너스 12 디옵터 등 눈이 나쁜 병역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또 전체 28개 치아 가운데 과거에는 9개에서 10개가 없으면 병역 면제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16개 이상 치아가 없어야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게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 됐지만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3급 현역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암ㆍ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신검 대상자는 바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15개 조항은 검사를 강화하고 2개 조항은 완화했으며 39개 조항은 객관화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다음해 2월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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