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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추진
  • 송동기
  • 등록 2010-12-2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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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세관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줄이기 위해 ▲ 관세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세관공무원의 부패행위 발생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관세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관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의무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권을 남용해도 징계벌을 부과할 수 없다.
 
서면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다시 방문조사하거나 압수수색 방식으로 조사한 업체를 다른 세관직원이 재조사하는 등 중복조사 사례가 발생한다.
 
관세조사한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통지해 중복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조사대상자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세관직원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알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잠정가격신고로 수입통관한 다음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심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 관세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며, ▲ 서면조사를 중복조사 금지대상인 관세조사에 포함시키도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
 
또한, ▲ 관세조사 후 조사결과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조사와 수출입통관 관련 관세행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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