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의 실질적 원년인 2011년을 맞아 구로구는 복지, 일자리 창출, 청렴 등에 구정의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0세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구민이 구청장을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도 시행한다.
2011년 구로구의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 복지, 건강 분야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0세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0세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출생 후 1년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 구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서울시 최초다.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거주하며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급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전액 지원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예산을 마련해 약품비는 지원하고 접종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었지만 새해부터는 구에서 접종수수료까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도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에서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아이 양육수당이 신설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개방형 어린이집도 보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는 새해부터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한다. 1만5,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검사비가 50% 감면 된다.
■ 생활 분야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가 제정되고 7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고지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해 시민들의 세정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5ℓ가 110원에서 120원으로, 10ℓ가 190원에서 210원으로, 20ℓ가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
■ 주택, 교통, 환경 분야
새주소 개선사업이 실시된다. 새주소가 작은 골목까지 고유명사를 부여하다 보니 그 수가 너무 많아져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기타 도로는 좌(홀수), 우(짝수)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새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제도도 시행된다.
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된다.
예전에는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계약보증제,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연대보증인의 계약보증제도는 없어진다. 계약보증금도 20%에서 15%로 줄어든다.
■ 기타
청렴 구로를 만들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한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특징은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감사가 청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가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청년인턴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예산 24억원을 마련해 2010년 200명이었던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인턴 채용 시 6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기본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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