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뒷북행정이란 말은 이제 생활속에 익숙한 상용어가 된 기분이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하이패스를 만들더니 차단바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자 수십억을 들여 재질을 변경하거나 잘라내고 이제는 하이패스 속도위반 규정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사전검토하지 않고 대안 역시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을 통해 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들여다 봤다.
경찰청에서는 2010년 9월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0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이패스 속도제한 30km 초과 시 기존 속도위반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운행해 본 사람이라면 시속 100키로의 속도로 달리다 30km로 줄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 것이다.
하이패스 차로 직전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다 보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단속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뒷차들은 급정거를 하며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고, 일부 운전자는 애꿎은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대며 감속에 항의하는 모습이 자주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통과전 50m와 30m 전방에서 단속카메라를 발견한 앞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질뻔한 운전자들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애초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하이패스 차선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급감속과 이어지는 가속을 통해 연료소비와 배출가스량은 더 늘어나 오히려 안전과 대기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웃지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관련기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단속과 안전바 같은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지 말고 원할한 통행을 위한 현실적인 제한속도 개정(30km --> 50km~60km)과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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