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음주운전 등 처벌규정에 도로외의 곳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2010.7.23.공포)이 2011.1.24.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약물운전 등 포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제148조의2 제1호, 제3호),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이하 “음주운전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행해진 행위만 처벌하였고 여기서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이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일지라도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등”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행해진 때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단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한한다.
○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는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는 종전에는 음주운전 적용범위가 아니었으나 개정법률에 의하면 처벌된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공장안의 통행로에서 운전하여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
술을 마시고 주차장(주차선 안 포함)에서 운전하여도 종전에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 의하면 처벌된다. 따라서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뿐만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 하여도 처벌된다.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라 대리운전 귀가 시에도 음주를 한 차의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므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장 주차선 안까지 대리운전하도록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