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원가의 1%만 내고 최장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부지가 올 상반기 조성된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우량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올 상반기에 미분양단지를 중심으로 각 구역청별로 1개소를 장기임대산업단지로 시범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수준(1년)으로 임대기간을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으로 했으며,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지정을 통해 향후 임대산업단지를 적극 활성화 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택법 통과로 경제자유구역에도 차별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거부문 개발이익을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에 재투자하는 일부 연계개발사업의 경우 주택분양수입 감소로 인한 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는 택지 및 건축비 산정기준 마련시 공공시설 투자비용 등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인천 송도지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IT·BT 분야 등 대학원·연구소 중심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국내 교육·연구기관은 외국기관과의 공동 협력프로그램 등 연계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래 추가수요에 대비해 유보지를 계획단계부터 미리 확보하고 기관별로 필요최소한의 부지를 배정하되 향후 발전가능성도 감안해 부지를 배정한 후 사업계획 실행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 방식으로는 주거·상업용지에 대해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개발이익은 IT·BT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송도 국제도시 등 선도사업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외자유치가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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