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모 여인이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여성은 "지난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혼외 자녀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장관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을 볼 때 원고를 이 장관의 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장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