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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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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31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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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절차를 앞당겨 2월중 입주자 선정 개시
국토해양부는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6만호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이상 앞당겨 공급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LH공사 등이 작년까지 매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천호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3,000호는 2월중에 입주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310호)도 2. 21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아울러, 금년에 신규로 매입하여 공급하게 되는 매입임대 7천호는 주택매입에 즉시 착수하여 상반기중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낮은 신용도 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가구가 100~350만원의 적은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유형별 입주대상자, 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한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중으로 입주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가구용 매입임대 공급 
 
  도심내 기존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 지원
  금년에는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의 주거편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85㎡이하 주택도 매입(현재, 60㎡이하의 주택을 매입중)
    
  ▶일반가구용 전세임대 공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85㎡이하)을 신청하면 시행자(LH.SH 등 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시행자가 전세임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임대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거주자) 주거지원  
 쪽방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
    사회복지단체(운영기관) 또는 지자체(주민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자활의지 등을 평가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복지재단 또는 지자체는 운영기관(주민센터)이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거지원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저소득가구 대학생(수급자.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내) 의 주거비 부담완화
    금년에는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확대(기존 3%→ 수도권 10%, 그 외 지역은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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