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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 공개 '재정 공시제' 도입
  • 윤만형
  • 등록 2006-02-1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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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서비스 확충 공무원 재배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농수산물 검역, 양극화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 인력이 재배치된다. 또 주민소송제, 지방재정 공시제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이 커진다. 국가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공무원 연금 중장기 개혁안이 마련되며, 공무원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제도도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2월 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곳은 재배치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미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제선정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전면 도입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외국 사례 연구 등을 종합해, 새로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행자부는 육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 허용되는 특별휴가도 관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나 혼혈인도 '주민'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국적·연령·성별·생활수준 등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과 지원내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한국어·컴퓨터, 교통법규, 쓰레기 배출, 주택 임대차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행정·법률 상담, 고충처리와 같은 민원도 해결해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융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이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홈텍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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