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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건설 연 2% 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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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09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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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높이고 자격요건도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지으려는 건설업체에 연리 2%의 특별자금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자금 지원기간은 2월10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다.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된다.
 
대출한도도 확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을 지역별 60~70%에서 70~80%로 상향조정 등을 통해 대출가능액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되도록 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이 완화됐다.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해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에서는 2월10일부터 본점(02-2002-3592, 5996)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영업점을 설치해 상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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